아직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모르셔서 신청 못하셨나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정리해 놨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바로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아래에 버튼을 눌러서 지원금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름니다.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해당없음 |
| 홀벌이 | 최대 285만원 |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
| 맞벌이 | 최대 330만원 |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
✅ 자세한 산정식은 홈텍스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ㆍ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또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또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 포함)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신청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용방법
✅ 신청기한
- 정기신청: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반기신청: 상반기분(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절차와 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텍스 웹사이트, 서면신청도 가능합니다.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웹사이트, 서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하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