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분들께 많이 부담되었던 월세 지원받는 방법이 4월 12일을 기준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까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서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눌러서 확인하세요.

자격요건
✅ 만 19세에서 34세 부모와 독립해서 살며 주택이 없는 청년
✅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청약통장 가입 필수
여기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와,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의 조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월세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입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 월세지원서
✅ 임대차계약서
✅ 소득과 재산 신고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사실 증빙 가능한 서류
예외의 경우
✅ 청년 월세 특별지원 혜택 중지 이유
- 월세 연체자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부모와 합가
- 다른 주소지로 전출 뒤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 군 입대자
- 거주 불명자
-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바꾼 사람
- 90일 이상의 외국 체류자
✅ 혜택 적용 불가 대상자
- 방 1개에 많은 인원이 거주하는 전대차로 거주하는 사람
- 주택 소유한 사람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도 여기에 해당)
- 공공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지자체가 시행하는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 2촌 이내 주택 임대차
- 보증금이 5천만 원 이상인 사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