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4년 청년 월세 지원금 조건

by 정보이터 2024. 5. 4.
반응형

 

청년분들께 많이 부담되었던 월세 지원받는 방법이 4월 12일을 기준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까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서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눌러서 확인하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지원금
지원금

 

자격요건

 

✅ 만 19세에서 34세 부모와 독립해서 살며 주택이 없는 청년

✅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청약통장 가입 필수

 

여기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와,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의 조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

 

 

월세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 지원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후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입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월세지원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과 재산 신고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사실 증빙 가능한 서류

 

 

신청서류 발급받기

 

 

 

예외의 경우

 

✅ 청년 월세 특별지원 혜택 중지 이유

  1. 월세 연체자
  2.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3. 부모와 합가
  4. 다른 주소지로 전출 뒤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5. 군 입대자
  6. 거주 불명자
  7.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바꾼 사람
  8. 90일 이상의 외국 체류자

✅ 혜택 적용 불가 대상자

  1. 방 1개에 많은 인원이 거주하는 전대차로 거주하는 사람
  2. 주택 소유한 사람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도 여기에 해당)
  3. 공공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4. 지자체가 시행하는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5. 2촌 이내 주택 임대차
  6. 보증금이 5천만 원 이상인 사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