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 지자체 등 운영기관을 통해 구직단념청년 발굴·모집하고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하고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시) 고용촉진장려금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신청기간, 방법 자격 조건까지 아래 내용에서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대 300만 원 받을 수 있는 기회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버튼을 통해서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 구직단념청년
★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고등학교 졸업(예정) 자는 예외)
★구직단념청년 문답표(서식 16)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 18~34세)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합산 불가능) 보호한 만 18~34세 청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 24 발급 가능)를 제출하여 확인
✅ 지역특화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단, 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은 다를 수 있음)
★지역특화 예시 :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 청년, 경력단절여성, 폐업 자영업 청년, 대학졸업유예자, 대학장기휴학생 등
청년도전지원산업 신청 시 유의사항
✅ 홈페이지에서는 만 18 ~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업 및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그 외(생계형 아르바이트 등) 지원 대상은 사업수행 지자체 등 운영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상태가 임시저장 또는 신청 중인 경우, 신청기관명을 통해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문의처
지원대상은 사업수행 지자체 등 운영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자체 찾기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사이트 찾아놨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지자체 확인해 보세요.
지원내용
✅ 도전 프로그램: 심리상담 기반으로 지역 특성 및 청년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영역별 프로그램 운영
✅ 도전+프로그램: 유형 1/유형 2가 있으며 청년의 특성 및 요구에 맞게 외부연게 활동과 자율활동 등의 특화프로그램 추가 운영
| 도전 프로그램 | 도전+프로그램 | |
| 운영기간 | 최소 5주 이상 운영 | 유형1: 최소 15주 이상 유형2: 5개월 이상 |
| 운영시간 | 최소 40시간 이상 운영 | 매월(회차) 최소 40시간 이상 전체 200시간 운영 |
| 이수혜택 | 참여수당 50만원 지급 | 매월(회차) 참여수당 50만원 지급 이수시 인센티브 최대 50만원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