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가입기간
✅ 가입기간: 60개월 (총 5년)
✅ 납입금액: 1천 원 ~ 최대 70만 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 금리: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신청방법

✅ 매월: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 신청 후: 약 2주 - 가입심사(서민금융진흥원)
✅ 익월 초: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가입대상 조건
✅나이: 계좌 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
★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총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