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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도약계좌 신청

by 정보이터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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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가입기간

 

✅ 가입기간: 60개월 (총 5년)

✅ 납입금액: 1천 원 ~ 최대 70만 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 금리: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신청방법

 

심사절차
심사절차

 

매월: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 신청 후: 약 2주 - 가입심사(서민금융진흥원) 

✅ 익월 초: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청년도약계좌 신청하러가기

 

 

가입대상 조건

 

 

✅나이: 계좌 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

★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총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소득 계산하기

 

 

가입 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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