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청년분들을 위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도가 나왔습니다.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분기별로 25 만원씩 1년에 100원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서 신청하시고 꼭 100만 원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격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 1999년 01월 02일 ~ 2000년 01월 01일 내 출생자
지급날짜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개시일 |
| 1분기 | 24.01.01 | 99.01.02~00.01.01 | 24.02.29~03.29 | 24.03.04~04.09 | 04.20 |
| 2분기 | 24.04.01 | 99.04.02~00.04.01 | 24.05.30~06.28 | 24.06.05~07.10 | 07.20 |
| 3분기 | 24.07.01 | 99.07.02~00.07.01 | 24.08.29~09.30 | 24.09.05~10.10 | 10.20 |
| 4분기 | 24.10.01 | 99.10.02~00.10.01 | 24.10.31~11.2 | 24.11.05~12.10 | 12.20 |
신청방법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3년 2분기 ~ '23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4년 02월 29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4년 02월 29일~03월 29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요구서류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4년 02월 29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4년 02월 29일 ~ 03월 29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 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 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지역화폐 안내사항
★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에 정책수당으로 지급
★ 기존 지역화폐 카드 발급자의 경우,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명, 핸드폰번호 변경 시 카드가 재배송 될 수 있음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가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정책수당이 지급됨)
[시흥]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 (‘지역상품권 chak’) 후 회원가입
한국조폐공사 콜센터 : 1577-4321
[김포]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별개로 ‘김포페이’ 발급이 필요함(지급일 5일 전까지)
(모바일) 지역화폐 신청자 명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앱 설치(‘김포페이’) 후 회원가입 및 모바일 카드 발급
김포페이 문의 : 1811-6020
[그 외 27개 시군]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 경우) 수령한 전자카드(일반우편으로 공카드 배송)를 등록하여야만 정책수당 지급완료
-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어플(‘경기지역화폐’)로 카드등록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시 PC 인터넷 회원가입(https://gmoney.usersite.co.kr/login) 후 카드등록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 1899-7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