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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신청하는방법

by 정보이터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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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최대금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이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이 궁금하시죠? 즉각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반기신청자: 3월 1일 ~ 3월 15일 (6월 말 지급), 9월 1일 ~ 9월 31일 (12월 말 지급) 

▶ 정기신청자: 5월 1일 ~ 5월 31일 (9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

▶ 기한 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정기신청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전년도 연간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장려금 ARS 신청: 1544 - 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 - 3636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계산해 보기

 

근로장려금은 총소득, 소득별 감액, 가구원 구성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신청요건에 대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장려금신청과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아래의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시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부동산, 은행예금 등 총재산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참고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요건과 충족되면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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