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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요건과 신청하는 법

by 정보이터 202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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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분들께 아주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경제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청년월세 신청하러 가기

 

 

청년월세
청년월세

 

청년월세 지원대상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09시 ~2025년 2월 25일 24시

 

지원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89년 ~ 2005년생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90년 ~ 2006년생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청년월세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
오프라인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하기

 

 

심사 및 발표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 지급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
*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예) '24년 6월 신청 → '24년 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4년 9월 첫 지급 시 6월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제출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복지로 누리집에서 상세 서류 확인 필요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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